"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거부 차별행위"…인권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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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거부 차별행위"…인권위 승소

더케이인터넷뉴스 0 154 2021.08.16 14:26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한 학원장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국비지원 미용학원의 원장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특별인권교육수강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학원 수강생인 트렌스젠더 여성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이나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인권교육 수강 명령' 권고를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화장실 사용을 제안했을 뿐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고, B씨가 화장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자화장실의 이용에 있어 B씨와 다른 여자수강생들을 구별해 다른 층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면 강제적 제한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B씨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진정인이 다른 수강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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