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간 대구에서 하루 평균 3건 이상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더.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스토킹 관련 112신고 신고 건수는 99건으로 이는 올해 들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관련 신고 접수 건수가 모두 27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이 중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차례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린 20대 남성, 주차 시비로 입건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멈추지 않은 50대 남성 등 모두 39명을 입건된 바 있다.
또 64건에 대해서는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조치 등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