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불법 미용 의료행위 업체 등 23곳 적발

이미용

부산시, 불법 미용 의료행위 업체 등 23곳 적발

더케이인터넷뉴스 0 173 2021.03.31 17:31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오피스텔 및 미용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눈썹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미용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들을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 무면허 의료행위(9곳) △미신고 미용 영업(9곳) △미용업소 유사의료행위(3곳) △의료기기 임의 소분 판매(2곳) 등이다.


무면허로 의료 행위를 행한 업소 9곳은 오피스텔 내에 간이 침대와 문신 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천자침(니들), 마취 연고, 색소 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업소들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고객과 1:1로 예약을 진행한 뒤, 예약금을 받은 고객에게만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영업해왔다.


아울러 관할 구·군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온 9곳과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소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찾아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를 한 3곳의 업소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회용 천자침을 판매한 의료기기판매업체 2곳은 500개 단위로 포장된 일회용 천자침을 구입한 뒤 개봉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제작해 표시사항이 허술한 종이상자에 20~30개 단위로 소분 재포장해 판매했다.

특사경은 각 법령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mments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