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등 미용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청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봤고, 피고인은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과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달리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라며 "의학과 구분돼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점에서 반드시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학적 전문 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