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차 추경안 이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당장의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 이전 보강 조치를 추진한 데 대해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의 견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개선흐름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 등을 유예하거나 예외 조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될 예정이다.
전기 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납부 유예 대상에 포함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홍 부총리는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업종별 지원도 강화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기정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8차 비경중대본…"경기 회복 위해 2차 추경 이전 보강조치" "폐업 후 임대차기간 남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공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