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만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지급 추가…총 14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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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만8000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지급 추가…총 1426억원

더케이인터넷뉴스 0 473 2021.11.24 14:52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소상공인·소기업 3만8000개사에 총 1426억원의 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 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 3분기 1차 확인요청 검토가 완료된 6만1000개사 중 신속보상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는 3만8000개사(62%)로, 1426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62%(2만3000개사)로 가장 많고 총 783억원을 지급받으며, 이어 실내체육시설이 16%(6200개사)로 213억원을, 유흥시설이 7%(2700개사)로 266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36.9%(1만4000개사)로 가장 많았는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0.1%(32개사),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1.2%(4200개사)를 차지한다.

확인요청 사업체 6만1000곳 중 37.3%(2만2000곳)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 1.1%(1000개사)는 추가적인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인데,

구체적으로 △지자체가 사전 제출한 방역조치 이행명단에서 누락됐거나 △명단에는 있지만 오기입, 일부 정보 누락 등 불완전한 정보로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체 등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체가 손실보상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에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새롭게 과세자료를 받아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사업체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날(23일) 오전 9시까지 52만7000개 사업체에 1조5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만 61만5000개사)의 86%, 지급금액 1조8000억원의 8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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